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자제품 제조업체와 부품업체간에 적용될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정을 완료하고 보급에 나서기로했다고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발주에 대한 부품업체의 거절의사표시기간이 현행 7일에서 10일이내로 연장되고 부품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도면,시방서 등을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범위도 민사상 손해배상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함께 내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품한 부품의 문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고 부품업체에 대한 구상권행사가가능하도록 제조물책임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