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위해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고객별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에 대한 대출정보는 대출금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이보다 작은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신용금고와 신협의 경우 고객에 대한 사전정보가 불충분한 가운데 대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전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해 신용금고와 신협이 소액대출을 적극 취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정보를실시간으로 교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금융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한 사람이 여러 신용금고와 신협에서 1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받으면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액대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뿐만아니라 사후부실 발생 우려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신용금고와 신협이 각각 대출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한후 내년 7월 은행연의 개인대출정보 집중 기준이 현행 1천만원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대출로 바뀌면 그때 신용금고와 신협의 소액.다중채무자 정보교환 시스템을 연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