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7:01
수정2006.04.02 07:04
내년부터 증권시장의 호가공개범위가 현행 5단계에서 10단계로 늘어나며 증권거래소에 개별주식옵션 종목이 상장된다.
또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코스닥기업은 즉시 퇴출되는 등 대폭 강화된 코스닥기업 퇴출기준도 시행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다.
◆은행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1월1일 시행예정)
단기매매목적의 자산.부채 합계액이 총자산의 10% 또는 1조원이상인 은행을 대상으로 기존의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해당 은행의 보유자산이 주가.금리.환율 등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시장리스크)에 대해서도 자기자본보유를 의무화.
◆은행신탁 비상장채권 평가방법 개선(1월1일 시행예정)
2개 이상의 채권가격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만을 기초로 평가.
◆개별주식옵션 증권거래소 상장(1월28일 시행예정)
증권거래소에 개별주식옵션을 상장할 예정. 대상주식은 삼성전자.SK텔레콤.한국통신.국민은행.한국전력.포항제철.현대자동차 등 7개 종목임.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1월2일 시행예정)
자기자본잠식률 50%이상 2사업연도 연속.자본전액잠식.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6개월이상 주된 영업정지 등의 경우 퇴출.
회사정리절차결정후 사업연도마다 평가해 회생 불인정시 퇴출.
주가가 30일연속 액면가 20%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후 60일기간에10일간 연속 또는 30일이상 액면가 20%미만시 퇴출.
◆신주인수권 증서시장 개설(1월2일 시행예정)
증권거래소에 신주인수권증서시장 개설. 매매방법은 일반 주권과 동일. 신주청약 5일전까지 매매거래 가능.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상반기중 시행예정)
펀드의 설정과 환매를 실물주식으로 하며 펀드를 시장에 상장하는 차세대 인덱스펀드인 ETF 판매 허용.
◆간접투자펀드 제도 도입(상반기중 시행예정)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펀드 판매 허용.
◆MMF(머니마켓펀드) 제도개선
시가와 장부가의 괴리율이 0.50% 초과시 가격조정(1월2일 시행예정) 편입가능 국채 및 통안증권의 잔존만기를 1년으로 단축(1월2일 시행예정) 증금어음 의무편입비율을 10%이하로 하향조정(상반기중 시행예정)
◆증권투자신탁계약 해지절차 간소화(상반기중 시행예정)
소규모펀드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지할 수있도록 함.
◆호가공개범위 확대(1월2일 시행예정)
상하 10단계호가 및 호가수량을 공개. 총호가수량은 미공개.
◆증권투자회사 금리스왑 허용(1.4분기중 시행예정)
증권투자회사의 운용대상에 금리스왑을 포함.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위탁회사의 신탁재산 의결권 행사제한 완화(1.4분기중시행예정)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위탁회사(또는 증권투자회사 등)가 신탁재산으로 당해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미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의 합병.영업양도.임원임면.정관변경에 한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보험사 업무용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 연장(10월26일 기시행)
업무용부동산 취득후 5년내 당해목적에 사용해야 함.
◆보험사 후순위차입금 만기전 상환조건 완화(10월26일 기시행)
후순위차입금을 조기상환하고도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자본 조달없이도 만기전 상환 허용.
◆보험사 자금차입 방법 확대(10월26일 기시행)
콜머니.RP매도.당좌차월 등 이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자금차입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에 기업어음.회사채 발행에 의한 방법을 추가.
◆손해보험사 특별계정 자산운용 제한 완화(10월26일 기시행)
특별계정(개인연금.퇴직보험.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당좌차월, 콜머니 차입을 금지했으나 자산규모가 큰 장기손해보험에 대해 당좌차월, 콜머니 차입을 허용.
◆손해사정인 보조인 제도 개선(1.4분기중 시행예정)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인의 경우에도 독립손해사정인과 같이 자격을 갖춘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보험상품 인가기준 개선(10월26일 기시행)
보험급부 등 기타 변경없이 참조위험율만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보고불요상품으로 처리.
세제관련 상품은 세제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상품내용에 반영하게 되므로 보고상품으로 운용.
◆여신전문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 시행(7월1일 시행예정)
여전회사의 재무상태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등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됨.
◆자율감리제도 시행(내년중 시행예정)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를 공인회계사내의 자율감리위원회에서 수행.
◆신용금고 점포설치 규제완화(12월1일 기시행)
고정鎌臼㈌?8%이하이면서 BIS비율 8%이상 신용금고는 점포설치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