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법인관련] -중소기업투자준비금,중소기업투자세액종제 대상업종에 서비스업종을 추가 -수도권 내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도 특별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부품 및 소재전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부품.소재신뢰성인증 획득비용 추가 -부동산업을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서 제외-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경우 손비로 인정 -별도 확인절차 없이 즉각 대손처리할 수 있는 소액채권의 기준 조정:2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확대 -유동화전문회사가 체결하는 통와스왑계약의 평가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정 -기업공개를 위해 자산재평가 특례를 인정받은 법인의 주식상장기한을 2003년 12월31일로 2년간 연장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대기업의 범위 조정.현행 30대 기업집단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 1천억원 초과법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국제회의시설의 외국인투자 인정기준:현행 3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 [개인관련] -현행 1백20만원 ->가족수 3인이상 근로자 1백80만원 -의료비 공제대상에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보청기 추가 -단체정기재해보험 지급사유에 종업원의 질병치료 추가 등 -보험료 공제대상에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급부 포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범위 확대 -우리사주제도 세제지원. 기업출연분의 비과세 한도:종업원 연간급여액의 20%(최소 5백만원).법인 출연금은 전액 손비 인정 -비제도권 금융보험업 영위법인도 제도권 금융기관과 동일한 원천징수 방식 적용 -증권.위탁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조정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간주,손비인정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상속.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인정 -납골당 사용비용을 상속세 계산시 장례비용으로 인정,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