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수출금융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일 수출환어음매입을 통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중진공은 수출실적과 담보부족으로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용 원·부자재 구입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선적 후 수출환어음을 매입해 매입대금으로 중진공 지원 자금을 상환함으로써 수출저변확충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무역업 영위업체며 우선지원범위는 수출계약서상 금액의 90%이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과거 수출실적, 향후 수출계획, 보증한도, 무역금융 이용여부 등을 감안해 최고 15억원 이내이며 한도는 리볼빙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