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례식장의 이용료부과가 일단위에서시간단위로 바뀌게 된다. 또 장례식장이 판매하는 장례용품의 강매가 금지되며 휴대품의 훼손,도난 등에대해서는 장례식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승인,사용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오후 늦게 입실하거나 오전 일찍 발인하더라도모두 하루분의 요금을 물어야 했으나 표준약관은 이용시간단위로 요금을 받도록 하고 24시간을 1일로 규정해 불합리한 요금제도를 시정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시행될 경우 현행 이용료체계에 비해 25%, 연 86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그간 소비자피해의 큰 원인이었던 음식 등 장례식장업자제공 물품강매행위에대해서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표준약관에 삽입하고 사업자에게 보관시킨 물품이훼손되거나 도난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를 무효화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계약해지시에는 이용료반환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경우 이보다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 해당약관은부당약관으로 무효이며 표준약관과 다른 행위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한피해구제절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