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텍즈렌즈, 보청기의 구입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봉급생활자가 매달 내야하는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골프장.경마장.수영장 등 경기장 및 운동설비 운영업, 공연산업, 경기.오락용품 임대업, 부동산업 등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접대비 비용인정 제한 등의 각종 불이익을 더이상 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직접세 분야)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경, 콘텍즈렌즈, 보청기의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돼 안경의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봉급생활자의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때 적용하는 간이세액표상특별공제액이 가족수 3명이상일 경우 현행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아진다. 가족수 2명 이하면 지금처럼 120만원이다. 이에따라 월급여 300만원인 근로자(4인가족)의 근로소득세는 월 19만에서 14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매달 내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연말정산때 환급세액도 감소하기 때문에 연간 내는 세금은 지금과 똑같다. 재경부 한정기(韓廷基) 세제총괄심의관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신설 또는 확대로 연말정산때 많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줄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현재 500만~1천만원)에 500만원 이내의 납골당 사용비용이 추가된다. 자산재평가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삼성생명 등 23개 기업의 주식 상장기한이 당초 올해말에서 오는 2003년 12월말로 연장된다. 재경부는 기업공개때 상장차익 배분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건설.해상운송.항공운송업과 종합무역상사가 차입금의 지급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차입금 규모가 현행 자기자본의 2배에서 4배로 완화된다.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증권회사 등의 접대비 비용처리 한도가 축소된다. 증권회사는 수익증권 판매 등에 따른 수수료의 10배, 자산운용회사는 증권투자회사 수수료의 10배, 신용보증기관.한국수출입은행은 보증 수입료의 7배로 각각 접대비 한도가 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