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신용카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가 카드 사용을 거절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뒤 효력이발생한다.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 겸영 여신업자가 신용카드업에 진출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동일 기업집단내에 같은 업종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던 제한도 폐지했다. 또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발급과 회원 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당초 금감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정부 안을 수정,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강화했다. 그동안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온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사용 거절에 대한 제재도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문화했고, 매출전표가 없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에도 부정사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회원이 카드사용과 관련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사용대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재경위는 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대한 지급보증한도를 현재의 자기자본 20배에서 30배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