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계 감리 사업관리용역 잘못으로 발생한 일반인들의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설계 감리 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보험가입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업무요령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