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지돼온 재벌소속 보험사와 투신, 뮤추얼펀드 등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이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의 저축과 투자자금이 총수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반발을 사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상장.협회등록법인인 계열회사의 경우 계열 금융.보험회사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합해 30% 안에서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 등에 관한 주총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는 특히 내년 4월1일로 돼있던 의결권행사의 시행일자를 주주총회가 매년 3월 이전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 공포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 등 주요 재벌 계열 금융.보험회사가 내년부터 의결권 행사를 할수 있게 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 동종.유사업종 출자,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회사나 정부가 30%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국가에 귀속되는 출연금 등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기술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출자 및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등도 이 제도의 예외인정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올 4월1일 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하고있는 기업이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하지 못한 미해소 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만을 제한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예외인정 시한을 올 3월말에서 2003년 3월말로 2년간 연장했다. 특히 자산순위로 일괄규제해온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없애고 행태별 규제방식으로 바꿔 상호출자제한과 출자총액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대상 기업집단에 관한규정 등을 개정, 각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소위에서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이성헌(李成憲) 의원은 부대의견을 통해 집단소송제 등의 도입을 전제로 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허용을 지적하는 한편 지배주주이익 관철용 의결권 행사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1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선 한나라당 서상섭 김부겸(金富謙)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