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역시 가운데 농촌지역이 절반이 넘는자치구는 중앙정부에서 도로와 상하수도 개선사업 등에 쓰이는 지방양여금을 지원받는다. 농림부는 16일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50%를 넘는 자치구에도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을 배분하는 내용의 농촌정비법 및 지방양여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에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대상이 시.군 면지역으로 국한돼 있어 비슷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은 지방양여금 배분에서 제외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농림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자치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금정.강서구, 대구광역시 동.북.수성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광주광역시 동.남.광산구, 대전광역시 동.유성.대덕구, 울산광역시 중.북구 등 15개라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내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책정된 지방양여금은 2천598억원으로 전국의 면과 15개 자치구마다 3억2천700만원이 지원돼 도로와 상하수도 개선,주택개량 사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