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도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외환거래에 한해 FIU에 보고해야 하며 현지법령 등에 의해 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금융거래중범죄혐의가 있으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5천만원 이상의 원화거래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는 FIU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