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지점에서 파악된 1만달러 이상 규모의 자금세탁 혐의거래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은행 등 일반 금융회사와 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외환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현지 법령 등에 의해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같은 사정이라도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그러나 금융회사의 현지법인에는 보고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에서는 거래 규모가 5천만원 또는 1만달러 이상으로서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는 해당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