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시장자율에 의한 제도 정착과 가스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LPG(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제 개선대책을 마련, 내년부터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LPG 체적거래제는 용기 단위에 의한 LPG 거래대신 LPG를 사용하는 상가나 주택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해 실제사용량을 측정한뒤 이를 기준으로 LPG를 거래하도록 한제도이다. 산자부는 이번 개선대책에서 LPG 체적거래제로 인한 소비자 비용 부담을 줄이기위해 단독주택을 체적시설 설치 의무화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거용 특정 사용시설을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LPG 관련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LPG 판매사업자가 선임한 안전관리원이 일정 수용가의 범위내에서 수개의 LPG 사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