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내 공장 신설 및 증설 규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의회(의장 조종국)는 15일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보낸 건의안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를 부추겨 국토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방경제를 도탄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행령 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의장 김재봉)도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서 "수도권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완화할 경우 외국업체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돼 비수도권지역의 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는 "지난 6월 수도권에 대한 공장 총량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수도권 기업의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 법령까지 개정되면 지방산업 기반이 급속히 붕괴될 것"이라며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도권 집중억제, 지방경제 육성 등을 위해 이 법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과 인천, 경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 경제국장들은 지난 14일 충남도청에 모여 이 시행령의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발표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수립,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의 의결, 대통령 결재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