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5일 법정관리중인 의류업체 ㈜에이씨티에스(전 협진양행)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에이씨티에스가 삼원지류판매㈜, ㈜코스모정보통신, 유니크코리아인베스트먼트㈜등 3개사 컨소시엄의 대폭적 출자전환에 따라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정리계획 인가당시 1천312억원에 이르던 정리채무가 정리담보권110억원, 정리채권 67억원으로 줄어 향후 채무변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에이씨티에스는 93년 4월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했으며 당초 정리계획기간은 오는2011년까지로 자산은 392억원, 부채는 192억원, 지난해 매출액은 474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