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인하품목에 대한 세금환급 절차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14일 "품목별로 특소세를 내리는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이 15일 공포된다"며 "이에 맞춰 재고 확인에 들어가 내년 1월말까지 제조업체를 통해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이전에 제조장(공장)에서 반출돼 다음날인 20일 0시 현재 재고상태인 물품과 법시행일 전날까지 제조업체서 반출된 물품에 대해 신고를 받고 15일부터 확인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재고 확인을 위해 국세청은 가능한 전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특소세 인하 품목은 제조업체 하치장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환급받을 수 있으나 관련 물품을 옮겨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관련물품이 보관돼 있는 판매업소도 하치장으로 인정(의제하치장)받는다. 이병대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환급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소정 서식을 작성,판매자와 연명으로 서명한 후 법시행 7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판매업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