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들이 소액신용대출상품의 금리를 잇따라 인상한 것과 관련,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회원사에 고금리 대출상품의 판매를 자제토록 긴급 지도문을 전달했다. ▶한경 12월12일자 1면 참조 그러나 신용금고들은 "소액신용대출상품의 연체율이 업계 평균 20%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고 있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4일 금고연합회는 지도문을 통해 "서민이 부담하기 벅찬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고 엄격한 대출심사로 신용도에 따른 차등금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모집인이 신용조사 수수료 외에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도 자율규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금고에서 사채대환용 대출상품을 개발하면서 연 60%의 대출이자를 책정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업계 전체의 이익과 금고거래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지도문을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금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고들은 "소액신용대출상품은 사채시장을 이용해야 했던 저신용자들을 위한 상품"이라며 금리인하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리 60%짜리 '체인지론'을 취급하는 현대스위스금고의 관계자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3만여건에 이르던 사채업자 광고 건수가 11월에는 5천여건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는 금고의 소액신용대출상품이 사채시장 이용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다케후지 닛산 등 일본계 대금업체의 국내 소비자금융시장 진출이 임박한 점을 들어 국내 금고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고금리대출상품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및 정당들은 "금고들이 사채이율에 맞먹는 고리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도권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채진원 정책국장은 "일본의 경우 대출금리를 연 29.2%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있어 고금리 폐해를 예방하고 있다"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자제한법 부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