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거래 고객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잇따라 올리거나 신설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오는17일부터 가계수표 교부수수료를 권당 2천5백원에서 1만원으로 4백% 인상하는 등 총 7종류의 수수료를 올린다.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교부수수료는 권당 3천원에서 1만원으로,통장재발급 수수료는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다. 또 제증명서발급 수수료는 장당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오르고 당좌(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의 부도처리 수수료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 계좌당 1천원인 명의변경 수수료는 2천원으로 조정된다. 기업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달 신용평가표작성수수료(1만원) 수탁어음반환수수료(1천원) 사고신고수수료(1천원) 등을 신설했었다. 한빛은행은 대출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선 신용도 분석비용에 들어가는 신용조사와 관련된 비용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명목으로 받기로 했다. 내년 1월 10일부터 신설될 신용조사 수수료는 건당 3만원으로 책정됐다. 한빛은행은 송금 수수료도 원가분석을 거쳐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달초 가계당좌 신용조사수수료(5만원) 등 6개 항목을 신설했으며 수표·어음용지교부 수수료를 권당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 대구은행도 이달부터 통장증서 재발행 수수료를 6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올려 받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