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만 포착되더라도 검찰에 계좌추적을 의뢰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뢰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찰에 명단을 통보한 뒤 수사를 요청해왔다. 행정자치부 남효채 복무감사관은 14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비 마련 등을 위해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불법적 방법으로 금품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단순한 감사만으로는 사실 확인이 어려워 정황상 수뢰의혹이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공식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본부및 시·도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5개팀 30여명의 '공직기강특별감찰반'을 구성,17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비리 개연성이 높은 인사 △특혜성 인·허가 등의 분야에 대해 암행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