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는 반드시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인을 지정.통보해야 한다. 또한 손해사정인은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후 중요내용에 대해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요구하면 손해사정서의 열람을 허용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금지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제도 개선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에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인이 대략적인 보험금 지급 예상금액을 알려주는 게 관행이었다. 개선안은 또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내역서를 계약자에게주도록 했으며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독립손해사정인을 선임해 손해사정서를 작성,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이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절대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금은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손해사정서에 따라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