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종합소득세율이 현행보다 10% 인하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보다 5% 포인트 상향조정된다. 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율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조정되며 대기업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도 현행 20-40%에서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국회 재경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