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리가 만연한 가운데 부산지역에서도 공적자금은 사실상 주인없는 돈으로 여겨져 기업주나 금융기관 관계자 할 것 없이 앞다퉈 제몫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올들어 적발된 공적자금 비리사범은 모두 149명으로 이중 38명이 구속됐으며 손실액 규모만도 2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손실액은 대부분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신용대출로 집행된금액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경남 양산의 J건설의 경우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는 핑계로 국민주택기금 1천167억원을 대출받아 실제 공사에 투입하지 않고 별도 법인을 설립, 빼돌리거나 사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공사비 부족으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J건설은 또 계속해서 다른 회사 명의로 1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다 검찰 수사에 적발돼 사주가 구속돼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B조선 사주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받아 구입한 해상기중기 등 고가장비를 매매대금 과소계상 방식으로 처분하고 차액 10억원을 챙겼으며 이 바람에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고 말았다. D증권사의 한 간부는 사채브로커 등과 짜고 모 종금사 파산법인이 맡긴 예탁금을 관리하면서 764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했으며 S신용금고 감사는 회사자금 20여억원을 관리하면서 금고 대표이사 몰래 주식투자 등에 사용, 금고의 부실을 초래했다. 세무자료상 이모씨 등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1억원짜리 중고기계를 10억원짜리최신기계인 것처럼 속여 13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세금 1억여원까지 환급을 받기도 했다. 사채업자 김모씨 등은 상조회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와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신용보증기금의 주택전세자금 특별보증을 받도록 해주고 20억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기업주나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공적자금을 마치 제돈인것처럼 사용한 뒤 부도를 내거나 회사부실을 초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와함께 공적자금을 집행.감독하는 기관에서도 공적자금 집행과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