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은행 신용카드 보험 사채 등 금융분야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대폭 개선된다. 또 케이블TV 자동차매매 학습지 도시가스 용역경비업 등 15개 분야에 새로 표준약관이 보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과천청사에서 소비자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2년 소비자보호시책 기본방향'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회사 표준약관중 일부 조항이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된 만큼 내년중 관련 약관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달말께 나올 금융약관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공정 조항에 대한 직권조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등 독점업체가 일방적으로 공급조건을 결정하는 기초서비스 분야를 직권 조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한 대목도 고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이 일반인들에 비해 잘못된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심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업체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취소하려할 때 지금은 서면으로 '청약철회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약관법을 고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으로 시끄러웠던 '산업별 시장개선사업'(포괄적시장 개선대책)을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방식을 바꿔 앞으로 각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담당할 금융 정보통신 등 넓은 범주의 산업분야를 10여개 고른 뒤 이중에서 각 부서가 매년 조사할 구체적인 업종을 선정하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