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호기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다른 보험상품으로 바꿔 가입하도록 하는 계약전환 절차가 앞으로는 계약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금리역마진 해소를 위해 고금리 확정상품을 해약하고 종신보험 등으로 가입을 바꿀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보험계약전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사 모집인이 전환설계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내용을 조회하려할 때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해 무분별한 계약전환 권유 행위를 제한했다. 또 계약자는 전환계약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전환후3개월 이내에 보험사의 부실판매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요구할 경우 예전 계약으로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험계약자 스스로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계약전환제도와 전환 전.후 상품을 비교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토록 하는 것을의무화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자산운용이 어려워지자 금리역마진 해소를 위해 고객들에게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 해약하고 보장성 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객 스스로 암.상해보험 상품에서 종신보험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