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계약자들이 기존 상품에서 신상품으로 바꿀때 계약자의 의사를 명확히 존중하고 변경 동의서를 남겨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보험회사들이 금리역마진 해소를 위해 기존의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 해약하고 보장성 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상품바꾸기가 있다"며 이같이 계약전환 제도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