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8홀 규모의 퍼블릭골프장에 대해서도 회원제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내년초부터 퍼블릭골프장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골프장에 대해 특별소비세 1만2천원과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각각 3천600원, 부가가치세 1천920원 등 2만1천120원이 부과돼 회원제 골프장과 그린피(골프장 이용료)가 같아지게 된다. 재경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골프장 이용수요가 늘면서 골프부킹이 고가로 매매되는 것으로 지적되는 데다가 회원제 골프장보다는 퍼블릭골프장이 매매가 쉽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골프장의 경우 회원제골프장과의 그린피 차액만큼을 이용자들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의 명목으로 강요하는 등 편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특소세 부과를 검토하게 된 계기가 됐다. 재경부는 지난 99년 12월 국민체육진흥 차원에서 퍼블릭골프장에 대한 특소세부과를 폐지했었다. 재경부는 그러나 6홀 또는 9홀 규모의 퍼블릭골프장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