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분양권 전매에 대해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거액의 전매차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매매가격을 조작한 경우를 추적, 탈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세무점검 발표 이후 분양권 거래가 실종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무거운 편이다. ◇ 내년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하라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가지로 나뉜다. 예정신고는 분양권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다. 예정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깎아준다. 분양권을 매매한 날이 12월12일이라고 가정한다면 12월31일부터 두달 후인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두 달 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분양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이듬해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하면 된다. 올해 분양권을 팔았다면 내년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때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했다면 지금이라도 양도차익을 수정,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 분양권 양도 내년으로 미뤄라 =세무조사의 대상은 상당한 전매차익을 챙기고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양권 거래를 조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아파트가 우선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이 소액인 수도권이나 지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미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권을 전매한 투자자라면 양도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했다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을 팔 계획이 있다면 매도 시점을 내년으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율을 소폭 인하할 예정이다. 분양권 신규 투자자는 1년에 하나 정도 사서 파는게 안전하다. 분양권을 자주 거래하면 국세청의 감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