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세관은 12일 환치기 계좌로 170여억원을 중국에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우모(71.여.서울 은평구 불광동)씨와 우씨의 딸 송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을 통해 돈을 송금한 서울 S통상 대표 김모(50)씨 등 무역업체 임직원 108명을 같은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99년 2월 김씨로부터 1천700만원을 옌타이(煙臺)시C공장에 송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송금할 돈과 수수료 20여만원을 받고 옌타이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송씨에게 연락해 돈을 대리지급하는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2억1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세관은 우씨가 국내 무역업체 108명의 임직원들로부터 지난 98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2억여원의 수수료를 받고 1천317회에 걸쳐 170여억원을 밀반출 또는 밀반입한 거래내용이 담긴 13개 가차명 계좌 통장을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무역회사들이 중국 현지공장 운영비 등을 송급하려면 관계서류제출 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경비도 많이 들고 기일이 1주일 가량 걸려 이같은 편법을 이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oh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