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25일까지 신고하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부터 부가세 신고서식이 달라진다. 신고서와 부속명세서 등으로 현재 두장인 신고서류의 내용이 한장에 모두 포함돼 부가세 납세자들의 신고가 그만큼 편리해진다. 국세청 박찬욱 부가가치세 과장은 11일 "신고서식이 바뀌면서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신고서 뒷면에 쓰게 돼 신고서 한장 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끝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등으로 출력한 기존의 두장짜리 신고서도 계속 유효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