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일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준다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닐하우스용 강관 △농업용 PR필름 △양어장용 하우스 비닐 △과일봉지 등 4개품목을 환급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이들 품목을 구입한 농어민들은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농어업용 기자재는 일반 산업용으로도 쓰이는 만큼 처음부터 부가세를 감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어민들이 부가세를 포함한 값에 기자재를 사도록 한 뒤 부가세를 되돌려 주면 이같은 우려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