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란도 품질에 따라 골라 살수 있게 될전망이다. 농림부는 품질 및 규격에 따른 계란등급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대구경북양계조합에서 계란 등급판정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세운 세부시행 계획에 따르면 집하장에 모인 계란은 외관.투광.할란 검사를 실시해 4개 품질등급(1+,1,2,3)으로 판정하고 규격은 중량에 따라5종(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 품질 등급 및 중량 규격은 등급 판정일자, 집하장, 생산자 이름과 함께 난각(계란껍질)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크기에 따라 결정되던 계란가격이 앞으로는 품질등급에 따라서도 차별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분기별로 평가한 후 점진적으로 계란등급제를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계란은 하루에 3천만개가 유통될 정도로 양이 많기 때문에 쇠고기나 돼지고기 처럼 모두 등급을 매길 수 없다"면서 "소비자가 질좋은 계란을 골라 살수 있도록 앞으로 신청 농가에 한해 계란 등급을 판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