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닐하우스용 강관과 과일농가의 과일봉지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세 환급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비닐하우스용 강관 등 4개품목을 환급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방침이다. 농.어업용 기자재의 경우 현재 대부분 품목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사업자가 농어민에게 부가세가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재경부는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품목을 확대하되 확대되는 품목의 경우 농.어업용이 아닌 일반 산업용으로도 판매되는 점을 감안, 부가세영세율 적용보다는 부가세 사후환급 방식으로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농업용 PR필름, 양어장용 하우스 비닐,과일봉지 등 4개품목을 구입한 농어민들은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 적용방식을전환, 전용의 소지를 줄인 뒤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