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신용평가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0일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 마다 새로 평가를 받도록 하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동시 발행할 때 기업어음 평가 수수료는 면제하고 또 한해 회사채를 두차례 발행할 때 두번째 발행 때는 기본수수료를 30% 삭감한다. 또한 기업의 유가증권 평가수수료 한도를 6천만원으로 제한한다. 금감원은 이 경우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수수료 부담이 이전보다 약 15% 감소할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