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2년간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중국산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 세이프가드를 당해 국내로 대량 유입될 때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이 11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대(對)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WTO가 중국의 회원국 가입조건으로 다른 회원국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손쉽게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데 따른 것으로 2013년 12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별 규정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하는 등 시장교란이 발생할 경우 세이프가드를 내릴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중국산 제품의 덤핑 여부를 판정할 때 중국과 산업발전단계가 비슷한 제3국이 수출하는 가격을 중국내 시장가격(기준가)으로 준용할 수 있게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