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컨 프로젝션 TV 등 특별소비세 인하대상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람은 오는 17일부터 24일 사이에 기존 제품에 대한 세금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특소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며 "이에따라 사업자들은 법률이 공포되는 17일 이후 7일 이내에 특소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금환급대상은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법률 공포일 전날(16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한 물품 △도?소매업자의 경우 지난달 19일 이전에 구입한 물품 중 법률 공포일 전날까지 판매한 물품과 아직 팔지 못한 재고품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