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1천억원이 넘는 기업이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5단체가 건의한 기업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은 완화방안을 마련,내년중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방안이 적용되면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30%(건수 기준)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