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국.공립대의 특허권 소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 46개 국.공립대도 소속 교수들이 연구개발한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기술을 개발하고도 활용하지 못해 사장되던 교수들의 특허를 법인격 있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통해 관리, 대학에 따라서는 연간 10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올릴 것으로 산자부는 예상했다. 산자부는 특허 수입금은 대학내의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에 재투자하되 현재 이가운데 10∼30% 수준인 연구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향후 50% 안팎으로 상향 조정해 교수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2천여건 정도로 추정되는 국.공립대 특허의 대부분이 교수의 개인 발명으로 등록됨에 따라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체계적인 기술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