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 법령의 상당수가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라는 헌법적 한계를 넘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연 변호사(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는 10일 한국PR협회가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경제살리기, PR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란 심포지엄에 참석,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개입의 헌법적 한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그 사례로 대기업간 빅딜(사업맞교환), 부실금융기관 퇴출, 공기업 및 부실기업의 해외매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추진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같은 맥락에서 시민단체의 활동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 시장경제적 법치주의 및 적법 절차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그 테두리내에서 이뤄져야만 정당성과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는 '바람직한 정부의 기업관'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기업개혁을 통해 주주중심의 영.미식 지배구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영.미식을 획일적으로 강요하고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정답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소수의 대기업에나 적용될 제도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후진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경제는 친(親)기업문화 속에서만 자라날 수 있다"며 기업고유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경제살리기,누가 할 것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기업은 투명경영에 나서고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