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금융회사들이 부실기업을 처리할 때 이자보상배율 등 금융지표 외에 미래 성장성과 수익성,무형자산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열고 채권회수만을 우선하는 금융회사의 부실기업 처리기준이 기업회생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기업퇴출 개선방안을 9일 제시했다. 산발심은 부실기업 처리과정과 관련,'실사→가치평가→채무조정→매각' 등 경직적 절차에 의해 해당 기업을 공개 해부함으로써 무역 건설 금융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 대해선 일부 처리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많은 채권 금융회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탓에 적절한 부실기업 매각시기를 놓치고 있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활성화해 시장 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산발심은 회사정리(법정관리) 화의 파산 등 도산3법 개정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리계획 인가까지만 관여하고 이후엔 새로운 주주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조기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