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 세무.회계 온라인서비스 업체 등이 자신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요령법을 소개하는 등 관련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 세금관련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 등에는 나오지 않는 연말정산의 비법을 무료 제공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월급생활자들도 개개인마다 업무처리가 다르다. 나름대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세금 특성상 의문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이들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본다. 공제받을 수 있으나 세법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 =아내가 시간제(연봉 6백만원) 근로자로 일하는 맞벌이 회사원 김씨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 아래라야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동료의 말에 공제받기를 포기했다. 그러나 세법상 소득금액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아내의 연 소득이 6백66만원(세법상 소득금액 1백만원이 됨) 이하라면 김씨도 배우자공제 1백만원, 아내의 야간대학 등록금, 아내명의 자동차보험료 신용카드까지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공제대상 =가족공제의 핵심은 실제로 부양을 해야 한다는 점. 부모님과 동거하는 형이 실직상태인 차남인 박씨가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시골의 부모님에게 보내드린다면 당연히 부모님은 박씨의 부양가족이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본인이 직접 부양을 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잇다. 반면 60세가 넘은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해도 아버지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한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 한약이라도 보약이 아니면 의료공제 =보약, 치아교정,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등에 들어간 비용은 의료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약이라도 지병 치료를 위한 것이거나 꼭 필요한 치아치료 등은 인정을 받는다. 장애자 공제에서는 암 중풍 심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과 같은 중증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장애자공제를 50만원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한도 3백만원도 적용받지 않는다. 단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자증명서를 떼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저축성 금융상품은 최대한 활용하라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이 있고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과세표준 소득을 줄이는 것이지만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깍아주는 것.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혜택의 폭이 훨씬 크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저축상품인 반면 지난해말부터 발매된 근로자주식저축과 최근 판매된 장기주식저축은 세액공제 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이중으로 공제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