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년이상 관납(官納)우대 혜택을 받은 기업은 더 이상 관납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체수의계약 졸업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청은 공공기관이 협동조합과 수의계약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토록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폭 개편, 3년이상 수의계약 혜택을 받아온 업체는 '졸업'시키기로 했다. 또 납품을 할 때 3회 이상 품질이 나쁜 제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긴 기업에 대해선 다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삼진아웃'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청회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초부터 실시된다. 중기청이 이처럼 3년졸업제 및 삼진아웃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지나치게 수의계약에만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