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 의존도가 일정비율 이상인 품목은 수의계약 품목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 운영이 크게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 실시로 인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 역기능을줄이기 위해 산업연구원과 함께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지나치게 의존, 품질 및 기술개발을 소홀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년 한해동안 총 매출액 중 단체수의계약을 통한 매출이80% 이상인 품목은 그 이듬해 품목 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2003년부터는 의존비율이 60% 이상만돼도 품목지정에서 제외키로 해 현재 154개인 단체수의계약제도 지정 품목이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또 과거 3년 이상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혜택을 본 업체와 납기지연, 품질하자 등3회 이상 규칙을 어긴 업체를 각각 신규계약에서 제외시키는 `수혜업체 졸업제' 및`삼진아웃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의계약을 이용하는 업체수를 보다 늘리기 위해 `1업체 1조합 배정원칙'을 도입, 한 업체가 두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해 중복배정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대기업에 대한 배정비율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품목지정 및 제도운영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운영실무위원회를 각각 설치, 운영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도 편중배정, 제품 경쟁력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어 물품을 구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65년부터 실시돼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