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형 휴대전화 단말기의 핵심기술을 중국기업에 유출시킨 유명 휴대전화 제조업체 출신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9일 벤처기업 E사 연구소장 신모(43)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연구소 과장 사모(31)씨와 E사 법인을 벌금 500만∼5천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E사 사장 김모(49)씨와 부사장 김모(39)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신씨 등은 M사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이 회사의 유럽형 이동통신방식(GSM) 휴대전화의 회로도와 회로기판 파일 등 핵심 기술을 디스켓에 복사, 기술교육을 받으러 온 중국의 공기업 K사 직원들에게 넘겨준 혐의다. E사 연구소 부장 함모(35.구속)씨 등은 지난해 11∼12월 두차례에 걸쳐 M사의덴마크연구소 직원을 통해 LCD 표시장치와 메시지등 휴대전화기능 작동프로그램인 `MMI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빼내 소유회사, 개발자 이름등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E사 사장 김씨는 M사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반제품 형태로 수입.판매하던 중국 K사와 함께 E사를 설립, 승급과 주식배분, 연봉 인상 등을 조건으로 M사의 영업 및기술인력을 빼내 영입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M사에서 퇴직한 함씨 등이 곧바로 E사에 입사, 유출했던 자료를 중국 K사로부터 다시 넘겨받아 M사 휴대전화의 모양만 약간 바꾼 모델을 제조, 싼값을 받고 K사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으로 중국 K사와 단말기 한대당 117달러씩 50만대 수출계약을 맺었던 M사는 품질불량 등 이유로 수출이 중단돼 27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M사는 채무구조 악화로 98년 8월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 회사 전 대표는 900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태다. 한편 E사는 "우수인재 확보 차원에서 M사 출신 직원들을 채용했고, 작년 7월의기술유출은 해당 직원들의 입사 전이라 본사와 관련이 없다"며 "E사와 K사의 기술교류는 합법적인 기술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