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수출금융을 추진할 수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9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그동안 수출입은행의 과감한대출활동을 제한해온 이른바 `상환의 확실성' 규정(25조1항)을 이번 회기내에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중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출입은행 자금을 상환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대출, 할인 또는 채무보증을 하도록 한 것은 공적인 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의속성을 간과한 규정"이라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되면 더욱 적극적인 수출금융이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이나 보증 등 신용공여는 본질적으로 상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하는 행위라는 속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상환 확실성 규정은 적극적인 수출금융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의 경우 무담보대출인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방식의 금융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대출기간이 길고 잠재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규제조항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업무가 제한돼 왔다고설명했다. 국회 재경위는 적극적인 수출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상 표현을 완화하면서사실상 `상환의 확실성'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이번 법개정에는 ▲수출입은행의 어음할인을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수출자에게까지 확대하며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단기저리의 원화자금을 확보, 수출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근거를 마련하며 ▲출자방식으로도 수출이나 해외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입은행의 활동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