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단독.다가구주택 등 주택들의 월세 이자율이 내년 하반기부터 제한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세 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월세 이율을 제한할 경우 집주인들이 이자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 서민들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