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연대보증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중 대출원금의 70%를 보증보험사가 대신 갚아주고 나머지만 보증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보증보험사는 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며 보증인은 연2.4%의 보증료만 내면 보증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대상은 개인신용대출에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이며 건당 보험 가입한도는 현행 건당 개인대출 연대보증한도 1천만원의 70%인 7백만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험증권 발급을 은행이 대행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전에 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보증인이 은행과 보증보험사를 따로따로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앴다"고 밝혔다. 02)729-6236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