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부과하는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7일 내놓은 2000년 결산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가 부과한 벌금은 98년 8억4천200만원에서 99년 11억1천200만원, 작년 12억5천3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징수실적은 98년 1억2천300만원, 99년 2억2천700만원, 작년 3억1천500만원으로 징수율이 20% 안팎에 불과했다. 또 당초 예산에는 98년 1억5천만원, 99년 1억원, 지난해 5천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책정돼 있어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이 작년부터 주식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증권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 적발건수도 늘면서 과태료 부과액이 늘고 있으나 징수실적은 저조하다"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납액에 대한징수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부과액이 예산보다 훨씬 많은 것은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편성이과소 계상돼온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금융현실에 대한 정책당국의 안이한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