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중 금융기관 예금보험요율이 차등화된다.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을 보호받기 위해 내는 것으로, 현재 업종별로 다를 뿐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이 내야 하는 예금보험요율은 같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의 손실 분담을 위해 특별보험료를 신설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한시적으로 걷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 이후 금융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현재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에 재무건전성 등에 관계없이 똑같은 예금보험요율을 적용해 생기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 차등화와 그시행시기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보험요율의 차등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에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며 "우량 금융기관에는 낮은 보험요율을,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에는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예금보험요율은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 0.1% ▲증권회사 0.2%▲보험.종금.신용금고.신협 0.3%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려 했으나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도입 시기를 뒤로 미뤘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공적자금 손실 분담의 방안으로 특별보험료를 도입해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공적자금 손실금액이 추정되는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공적자금 회수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 파산 때 예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예금자 우선변제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채권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도입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