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유창종 검사장)'는 6일 횡령,분식회계 등 혐의로 수사의뢰된 D기업 상무 L씨, S기업 전무 S씨 등 4개업체 고위임원 6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또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된 6개업체 기업주.임원 등 5명을 이날 추가로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들 임원들을 상대로 재산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표들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와 정확한 횡령 액수, 분식회계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일부에 대해선 빠르면 내주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분식회계.횡령 기업체 실무임원에 대한 조사결과 각사의 상무.전무급 임원들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조사 대상을 점차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7일 오후 대검에서 금감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자금비리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자금환수를 위한 송무지원단 구성 등 각종 수사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